사업장폐기물
No. | 폐기물 종류 | 분류번호 |
1 | 폐합성수지(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| 51-03-01 |
2 | 폐합성고무류 | 51-03-02 |
3 |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| 51-03-03 |
4 | 폐폴리우레탄폼류 | 51-03-04 |
5 | 폐발포합성수지 | 51-03-06 |
6 | 플라스틱폐포장재 | 51-03-07 |
7 |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(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) | 51-03-99 |
8 | 폐타이어 | 51-15 |
9 | 폐전기전자제품류 | 51-18 |
10 | 제재부산물(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·껍질, 톱밥, 대패밥 등을 말한다) | 51-20-02 |
11 |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| 51-20-03 |
12 |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접착제, 폐인트, 기름,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| 51-20-04 |
13 |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,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| 51-20-05 |
14 | 폐가구류, 폐도장목, 폐목재포장재, 폐전선드럼(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) | 51-20-06 |
15 | 폐가구류, 폐도장목, 폐목재포장재, 폐전선드럼(접착제, 페인트, 기름,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| 51-20-07 |
16 | 폐가구류, 폐도장목, 폐목재포장재, 폐전선드럼(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,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| 51-20-08 |
17 | 폐받침목 | 51-20-13 |
18 | 그 밖의 폐목재류 | 51-20-99 |
19 | 폐섬유류 | 51-27 |
20 | 폐지류 | 51-28 |
21 | 폐금속류 | 51-29 |
22 | 폐소화기류 | 51-40 |
23 | 폐전지류 | 51-41 |
-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이하 "사업장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 -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,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-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변경 사유가 발생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기초정보를 구축한 후 폐기물 배출시 마다 폐기물인계서 작성한다. -폐기물 발생량 등록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 한다. -매년 폐기물 배출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하야 한다. -[폐기물관리법 제18조, 시행규칙 제20조, 법 제45조, 시행령 제 23조의 2, 시행규칙 제63조의 3, 법 38조, 시행규칙 제60조]
-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신고증명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을 이수하고, 3년마다 재교육 받아야 함
[폐기물관리법 제35조, 시행규칙 제50조] (교육기관 : 한국환경보전원, 한국폐기물협회)
-폐기물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까지 보관 가능함. (중간가공폐기물의 경우 120일) -폐기물은 폐기물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등 적정한 보관장을 갖추어 보관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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