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폐기물처리업체 동건메탈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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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폐기물처리 정식 허가업체 동건메탈환경

    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.

      • 산업현장의 산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잔재물, 폐유, 폐산, 폐알카리 폐합성수지, 폐고무 등의 폐기물 일체
      • 다양한 설비시설과 시스템으로 빠르고 깔끔한 처리
      • 업무에 필요한 서류 전체 제공으로 편하고 매끈한 업무처리가 가능
      •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로 비용절감의 효과
      • 폐기물 수집, 운반업 정식 허가업체

      폐기물관리법 관한 법률 바로가기

    영업대상 폐기물
    No.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
    1 폐합성수지(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51-03-01
    2 폐합성고무류 51-03-02
    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-03-03
    4 폐폴리우레탄폼류 51-03-04
    5 폐발포합성수지 51-03-06
    6 플라스틱폐포장재 51-03-07
    7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(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) 51-03-99
    8 폐타이어 51-15
    9 폐전기전자제품류 51-18
    10 제재부산물(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·껍질, 톱밥, 대패밥 등을 말한다) 51-20-02
    11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51-20-03
    12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접착제, 폐인트, 기름,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51-20-04
    1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,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51-20-05
    14 폐가구류, 폐도장목, 폐목재포장재, 폐전선드럼(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) 51-20-06
    15 폐가구류, 폐도장목, 폐목재포장재, 폐전선드럼(접착제, 페인트, 기름,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51-20-07
    16 폐가구류, 폐도장목, 폐목재포장재, 폐전선드럼(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,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51-20-08
    17 폐받침목 51-20-13
    18 그 밖의 폐목재류 51-20-99
    19 폐섬유류 51-27
    20 폐지류 51-28
    21 폐금속류 51-29
    22 폐소화기류 51-40
    23 폐전지류 51-41

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

    ◈ 폐기물 관리법 제17조(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)

      ▣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

    • -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이하 "사업장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 -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,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-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변경 사유가 발생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    • ▣ 폐기물인계서 작성과 관리대장 기록보전 및 실적보고

    • -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기초정보를 구축한 후 폐기물 배출시 마다 폐기물인계서 작성한다. -폐기물 발생량 등록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 한다. -매년 폐기물 배출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하야 한다. -[폐기물관리법 제18조, 시행규칙 제20조, 법 제45조, 시행령 제 23조의 2, 시행규칙 제63조의 3, 법 38조, 시행규칙 제60조]

    • ▣ 폐기물 담당자 교육

    • -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신고증명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을 이수하고, 3년마다 재교육 받아야 함
      [폐기물관리법 제35조, 시행규칙 제50조] (교육기관 : 한국환경보전원, 한국폐기물협회)

    • ▣ 폐기물의 보관

    • -폐기물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까지 보관 가능함. (중간가공폐기물의 경우 120일) -폐기물은 폐기물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등 적정한 보관장을 갖추어 보관하여야 함.

    • ※ 상기 준수사항 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※

     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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