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폐기물
No. | 폐기물 종류 |
1 | 폐콘크리트 |
2 | 폐아스팔트콘크리트 |
3 | 폐벽돌 |
4 | 폐블록 |
5 | 폐기와 |
6 | 폐목재(나무의 뿌리,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 |
7 | 폐합성수지 |
8 | 폐섬유 |
9 | 폐벽지 |
10 | 건설오니 [준설공사, 굴착(땅파기)공사,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(바퀴 등의 세척시설)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] |
11 | 폐금속류 |
12 | 폐유리 |
13 | 폐타일 및 폐도자기 |
14 | 폐보드류 |
15 | 폐판넬 |
16 | 건설폐토 (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·선별된 흙·모래·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·모래·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) |
17 | 혼합건설폐기물 (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,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) 가. 불연성 건설폐기물(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(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. |
18 |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(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 |
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
(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, 처리계획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)
-신고시기 :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[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]
사유 발생 시 건설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-신고한 폐기물의 총량이 50%이상 증가 할 시 -신고한 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 발생할 경우 -폐기물의 처리계획중 처리업체·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-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-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
-폐기물 배출 관련 서류 (폐기물처리 위·수탁계약서, 수탁처리능력확인서, 폐기물(간이)인계서, 건설폐기물관리대장)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. [건폐법 제16조]
-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기초정보를 구축한 후 폐기물 배출시 마다 폐기물(간이)인계서를 작성한다. [건폐법 제10조, 건폐법 제18조]
-폐기물 발생량 등록 및 일자별로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한다. [건폐법 제32조]
-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,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서(단,순환골재 사용계획 제출 부서에 한함)의 제출
-배출 신고자는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건설 준공 검사 전에 당해건설공사의 배출신고 인허가승인기관에 건설폐기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[건폐법 제34]
※배출 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. [건폐법 제40조]
[건폐법 제66조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66조 제2항 제6호, 8호]
※실적보고서는 반드시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(올바로시스템)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.
-건물철거시 생활폐기물을 우선 제거하고,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한다. -건설폐재류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금속류 등의 성상별·종류별 구분 보관하며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한다. -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고 허가된 수집·처리업체와 계약 후 처리를 의뢰한다. -건설공사가 완료 된 현장에는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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