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폐기물
폐기물처리 정식 허가업체 주식회사 동건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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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| 폐기물 종류 |
1 | 폐콘크리트 |
2 | 폐아스팔트콘크리트 |
3 | 폐벽돌 |
4 | 폐블록 |
5 | 폐기와 |
6 | 폐목재(나무의 뿌리,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 |
7 | 폐합성수지 |
8 | 폐섬유 |
9 | 폐벽지 |
10 | 건설오니 [준설공사, 굴착(땅파기)공사,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(바퀴 등의 세척시설)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] |
11 | 폐금속류 |
12 | 폐유리 |
13 | 폐타일 및 폐도자기 |
14 | 폐보드류 |
15 | 폐판넬 |
16 | 건설폐토 (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·선별된 흙·모래·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·모래·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) |
17 | 혼합건설폐기물 (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,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) 가. 불연성 건설폐기물(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(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. |
18 |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(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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